이용약관

1. 정의

본 이용약관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사업자(Entrepreneur):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통신판매 방식으로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고객(Customer): 사업자와 통신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자연인 또는 사업자; 통신판매 계약(Distance Contract):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사업자가 통신판매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의 범위 내에서 하나 이상의 원격 통신 수단만이 사용되는 계약; 원격 통신 수단(Technology for distance communication):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 동시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체결에 사용되는 수단; 철회 기간(Cooling-off period): 소비자가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청약 철회권(Right of withdrawal): 소비자가 철회 기간 내에 통신판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Day): 달력일; 지속적 이행 계약(Continuing performance contract): 청약 및/또는 구매 의무가 장기간에 걸쳐 분산되는 일련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관한 통신판매 계약; 장기 저장 매체(Long-term data carrier):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전달된 정보를 향후 열람 및 변경 없는 재현이 가능하도록 저장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수단.

 

2. 사업자의 정보

La Huella d.o.o.
상호명: Cafe de Panama - La Huella
Tacenska 26
1000 Ljubljana
슬로베니아
전화: +386 40 669 349
이메일: [email protected]
웹사이트: www.lahuella.cofffee
부가가치세 번호: SI77209419

 

3. 적용

1. 본 일반 이용약관은 사업자의 모든 청약 및 사업자와 고객 간 체결되는 모든 통신판매 계약에 적용됩니다. 2. 사업자는 통신판매 계약 체결 전에 본 일반 이용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합리적으로 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통신판매 계약 체결 전에 일반 이용약관을 사업자에게서 열람할 수 있다는 점과, 소비자의 요청 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무상으로 송부해 드린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3. 통신판매 계약이 전자적으로 체결되는 경우, 본 일반 이용약관의 내용은 앞 항과는 별개로 통신판매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본 일반 이용약관 외에 별도의 상품 또는 서비스 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반 이용약관 간 상충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언제나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적용 가능 조항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4. 청약 

1. 청약이 기간 한정이거나 특정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그러한 사항은 청약 내에 명시됩니다. 2. 청약에는 제공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3. 모든 청약에는 고객이 청약 수락 시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세금을 제외한 가격; 해당되는 경우 배송 비용; 청약 철회권 적용 여부; 결제 및 배송 방식; 고객이 주문 시 청약, 가격 및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는 점.

 

5. 청약 철회권

1. 상품 구매 시 고객은 별도의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최소 14일의 기간 동안 구매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 기간은 소비자 또는 소비자를 대리하는 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단, 신선하게 로스팅된 커피는 제외됩니다. 커피에는 청약 철회권 또는 반품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본 기간 동안 소비자는 상품 및 포장을 주의 깊게 취급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상품을 보유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상품의 포장을 개봉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의 합리적이고 명확한 안내에 따라, 가능한 한 원래 상태 및 포장 그대로, 제공된 모든 부속품과 함께 상품을 사업자에게 반품해야 합니다. 3.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 고객은 청약 시점 및/또는 배송 전에 사업자가 본 사안과 관련해 제공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6. 철회 시 비용

1. 소비자가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반송 운임만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2.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한 경우, 사업자는 반품 또는 철회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늦어도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

 

7. 청약 철회권의 제한

1. 다음 상품에 대해서는 청약 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 고객의 사양에 따라 제작된 상품; b. 명백히 개인적 성격을 갖는 상품; c. 그 특성상 반품이 불가능한 상품; d. 빠르게 변질되거나 노화되는 상품; e.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금융시장의 변동에 가격이 좌우되는 상품; f. 커피 및 차. 2. 다음 서비스에 대해서는 청약 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 특정 일자 또는 특정 기간에 사용 또는 수행될 교육 서비스.

 

8. 가격

1. 제공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가격은 청약에 명시된 유효 기간 동안 인상되지 않습니다. 단, 부가가치세율 변경에 따른 가격 변동은 예외로 합니다. 2. 앞 항과 달리, 사업자는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금융시장의 변동에 가격이 좌우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변동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 가격 변동 가능성 및 표시 가격이 목표 가격임을 명시합니다. 3.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웹사이트에 표시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모든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9. 적합성 및 보증

1. 사업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계약, 청약에 명시된 사양, 사용 가능성 및/또는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요구 사항, 그리고 계약 체결일 현재의 법령 및/또는 정부 규정에 부합함을 보증합니다. 2. 사업자,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보증으로 제공하는 약정은, 법령 및/또는 통신판매 계약에 근거한 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및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0. 배송 및 이행

1. 사업자는 상품 주문의 접수 및 이행, 그리고 서비스 제공 요청의 검토 시 가능한 최선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2. 배송 장소는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주소로 합니다. 3. 배송이 지연되거나 주문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부만 이행 가능한 경우, 소비자에게 그에 관한 사항이 안내됩니다.  4. 주문한 상품의 배송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사업자는 동등한 대체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배송 전에 대체 상품이 배송된다는 점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11. 기간 계약: 기간, 해지 및 갱신

해지 통지 1.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기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적용 가능한 해지 규정에 따라 최대 1개월의 사전 통지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상품의 정기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적용 가능한 해지 규정에 따라 최대 1개월의 사전 통지로 정해진 기간의 종료 시점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장 3.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기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은 정해진 기간으로 자동 연장되거나 갱신되지 않습니다. 4. 앞 항에도 불구하고, 일간지, 주간지 및 잡지의 정기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은, 연장된 소비자 약정이 연장 기간의 종료 시점에 최대 1개월의 사전 통지로 해지될 수 있는 경우, 최대 3개월간 묵시적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간 5.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약정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소비자는 약정 기간 종료 전 해지를 거부할 만한 합리성과 공정성이 있지 않은 한, 최대 1개월의 사전 통지로 언제든지 조기 해지할 수 있습니다.

 

12. 결제

1.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고객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상품 배송 전에 결제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약정의 경우 해당 서비스 관련 서류 인도 후 14일 이내에 결제해야 합니다. 2. 고객은 결제 정보에 부정확한 사항이 있을 가능성을 사업자에게 신속히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3. 고객의 미결제 시, 법령상의 제한 범위 내에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발생한 사전 정해진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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